[공지]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내 엔그램 2014.08.06

안녕하십니까? (주)엔그램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의 원칙적 금직,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관련법규 위반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의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주)엔그램의 학원관리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학원에서는 아래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사용을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연동기능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원자동이체서비스(CMS)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께서는 발행등록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원원생에게 이미 등록된 주민번호의 경우 가급적 빨리 삭제를 하셔야만 하며, 일괄삭제기능이 따로 없는 관계로 불편하시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수정을 통해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 직접 연락을 취해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주민번호 보유의 경우에는 2년 안에 삭제를 반드시 해야만 하며, 현재 안정행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속의 시점은 2014년 8월 7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것이지만, 그 사이에 적발이 되더라도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그램의 학원관리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학원고객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원생 및 강사선생님의 주민번호를 모두 삭제를 해주시고 2014년 9월 1일에 전체 주민등록번호 삭제와 업데이트 및 재설치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을 막을 예정이오니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다시 한 번 잘 읽으신 후 빠른처리를 통해 학원고객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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