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자발송 안내 엔그램 2015.08.01

안녕하십니까? 엔그램입니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하여 문자 발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나 8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는

광고성 정보문자 전송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인식을 제고 및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1. 광고문자 발송시 시작되는 부분에 반드시 "(광고)" 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

 

3. 어디에서 발송한 광고인지 문자 내용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야간에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도 안됩니다. 단, 동의를 얻고 보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이 주요 내용이며 관련 법규 미 준수시, 회신번호 차단이 되어 문자발송의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인터넷진흥원)에서

안내 및 배포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따로 받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저희 엔그램 고객센터로 요청해주시면

메일을 통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어 문자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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